불법 다운로드의 근절. 저작권법 바로알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우들이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영상물이나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아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학우들은 얼마나 될까. 또,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예상하는 학우는 얼마나 될까. 이처럼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저작권 및 새롭게 바뀐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보자.


▷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낮은 인식

"작품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다. 내가 만들어도 내 작품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을 돌려 달라" 제45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받은 영화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의 수상소감이다. 현 사회는 수상소감에 '내 작품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시대이다. 실제로 영화업계 피해는 4년전 28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300억원 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블록 버스터 영화 70여편을 만들 수 있는 규모다. 만화업계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913억의 피해를 입었다.

이 엄청난 피해금액은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인식 때문으로 일러졌다. 대다수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및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지는 것이다.

회원제 포인트로 운영되는 웹하드의 경우도 돈을 내고 포인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써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닐 거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이나 컨텐츠의 별도계약․허락없이 무단으로 1인이나 2인이상이 열람․듣기․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작권에 위촉되는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서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받는 것 또한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불법유포가 불법다운로드보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포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것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기록돼 있어, 저작권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 죄'에 따르면, 법에 대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은 파일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편집하는 경우엔 저작인격권을 위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인격에 바탕을 둔 권리로,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인 '공표권', 원작품 혹은 복제물․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기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지속되므로 그 저작인격권에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 동안 저작권이 유효하다.


▷ 개정저작권법

한편, 최근 '워낭소리', '해운대' 등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문4면-법적처리.gif제가 부각되면서 지난 7월 23일 저작권자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핵심이 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삼진아웃제라고도 하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콘텐츠 복제물을 유포·배포하는 이용자가 3회 이상 같은 행위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계정과 그 행위가 일어난 게시판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몇 번의 경고조치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개인 계정 6개월 이내 정지처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상업목적의 '헤비업로더' 제재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 개인 블로그·미니홈피·카페 등은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 개정이후 불법  다운로드가 45% 줄었다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단 소리다. 지난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리서치 앤 리서치'가 시행했다. 이 설문에서 69.5%가 저작권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고 응답했다.


▷ 저작권, 아는 것이 힘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인터넷 사용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드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편의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도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해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자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악용한 업주들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선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주들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관할 경찰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연주 기자>

spica89@sunmoon.ac.kr


자문 : 김형건 박사(법학), 조성택 교수(경찰행정)


▷ 현행 저작권법상 위반사항

① 웹하드에서 포인트로 저작권이 걸려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② 음악 재생파일을 올리는 행위

③ 미니홈피·블로그 등 무단으로 음악·뮤직비디오를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④ 드라마 및 프로그램 영상물을 재편집 해 UCC 등으로 만들어 올리는 행위

⑤ 가요 등 저작권이 걸려있는 노래를 따라 불러 UCC등으로 올리는 행위

⑥ 스캔된 만화 등을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⑦ 소설·시·논문·강연 및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⑧ 연극·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⑨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⑩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⑪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저작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례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⑥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⑪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등의 경우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

⑬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 해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⑭ 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로 '저작물 이용허락표시'라는 뜻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